제증명 발급안내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에 따라 환자의 동의없이는 절대 의무기록열람 및 사본 발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의무기록사본 발급 시 신청자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 본인, 직계가족, 대리인은 반드시 구비 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증명서는 병원 사정에 따라 당일 발급이 어렵기 때문에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증명서는 용도를 말씀해주셔야 정확한 내용이 작성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경찰서, 직장 제출용 등 이에 따라 수술 또는 치료방법, 향후 치료방법 및 기간 등을 기재)
원무팀에서
외래접수
담당주치의와
상담
주치의
진단서 작성
원무팀에
수납
원무팀 제증명
창구에서 수령
입원환자
퇴원 2~3일전 담당 간호사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퇴원·외래환자
3층 원무과에 신청하시고 발급비를 수납하시기 바랍니다.
환자 본인
만 17세 이상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친족 (환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만 17세 이상
- 환자 신분증
- 신청인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만 14세 이상 ~ 17세 미만
- 환자 학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만 17세 이상
- 환자 신분증
- 신청인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만 14세 이상 ~ 17세 미만
- 환자 학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 신분증
- 신청인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환자가 사망한 경우
- 환자 신분증
- 신청인 신분증
-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행방불명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의사무능력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환자상태 확인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