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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예약상담
042-544-0025

외래진료/입·퇴원안내

외래진료안내

01

진료 접수

처음 오신 분은 신환진료카드 작성 후 신분증을 제출해주십시오.
사전에 콜센터 또는 간호사실, 원무과를 통해 진료대기 예약을 완료한 재진환자는 내원 후 해당 진료과 접수대에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02

진료

해당 진료과 접수대에 외래환자카드를 제출하고 대기한 뒤 간호사의 증상 유무, 통증 강도, 부위 확인 등을 마친 뒤 진료를 받습니다.

03

검사 및 주사

보다 정확한 진료를 위해 X-ray, CT, MRI 등의 영상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처치실에서 주사처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검사실로 이동해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04

진료비 수납

진료가 끝난 분은 수납창구에서 비용을 수납한 다음 처방전과 계산서(영수증)를 받고 주차등록을 해주십시오.
진료대기 예약이 필요한 분은 외래 접수대 또는 원무과에서 가능합니다.

05

귀가

원외 처방전을 받은 분은 외부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처방 요건과 구비서류 안내

대리처방 요건 (아래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

(경우 1)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 2)
  • ① 환자가 거동이 곤란하고
  • ② 같은 질환으로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 ③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포함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대리처방이 가능한 대리수령자의 범위

  • ① 환자의 직계 존속·비속
  • ②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③ 환자의 형제·자매
  • ④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종사자
  • ⑥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구비서류(서류는 신청 시마다 준비)

구비서류 안내
구분 필요서류 비고
의료기관 제시용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료일 기준)
  • 친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90일 이내 발급본)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등 (30일 이내 발급본)
의료기관 제출용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

※ 관련근거 : 의료법 제17조의 2, 의료법 시행령 제 10조의 2,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다운로드

입퇴원안내

01

진료 및 입원결정

진료를 통해 필요시 담당의가 입원을 결정합니다

02

입원수속

입원 당일 3층 원무과 입퇴원계에서 입원 수속을 합니다. (건강보험카드, 신분증 제출, 입원약정서 작성)

03

입원

해당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입원실에 입실합니다.

04

퇴원결정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퇴원 결정을 합니다.

05

퇴원수속

3층 원무과 입퇴원계에서 진료비 수납을 합니다.

06

퇴원

퇴원수속증을 병동 간호사에세 제출하고 주의사항 및 퇴원약을 받아 귀가하시면 됩니다.

병실안내

상급병실 (특실, 1인실, 2인실) 이용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본인이 그 차액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입원 수속 시 상급병실 사용을 신청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입원 시 준비사항

병원에서 사용할 수건과 물컵 또는 종이컵, 물병이나 텀블러, 휴지, 물티슈, 여분의 속옷, 편안 신발(슬리퍼), 휴대폰 충전기, 복용약(처방전) 등은 준비하셔야 합니다.
입원 시 개인물품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세요.

퇴원결정 및 수속

  • 통상적으로 담당 의사가 퇴원 1~3일전에 예고해드립니다.
  • 퇴원 예고된 분에 대하여 당일 오전에 퇴원 진료비 정산이 완료되면 연락을 드립니다.
  • 퇴원수속 완료 후, 병동에서 퇴원약과 복약지도 설명을 듣고 외래진료와 유의사항 등에 대한 안내를 들으신 후, 귀가하시면 됩니다.
  • 퇴원 후 통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퇴원계산시 진료예약이 되며, 해당 진료일에 외래로 오셔서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