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상연골손상
무릎 관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고 관절을 안정화하는 반월상연골(물렁뼈)이 외상이나 퇴행성 변화로 인해 찢어지고 손상된 상태를 말합니다.
손상 정도에 따라 통증, 부종, 무릎 걸림 증상이 나타나며 움직일 때 불편함이 생깁니다.
발생원인·증상
발생원인
- 스포츠 활동 중 연골판에 강한 충격이 가해져 발생
- 퇴행성 변화
- 외상(낙상, 교통사고 등)
- 선천적 연골 기형
질환증상
- 무릎 관절 안쪽 또는 바깥쪽 통증
- 계단을 오르내릴 때나 오래 걸을 때 통증이 심해짐
- 무릎이 걸리거나 잠기는 느낌이 듬
- 부종
- 무릎을 구부리거나 펴는 것이 힘듦
진단방법
문진
통증 발생 시점, 외상 여부, 증상 등을 확인합니다.
이학적 검사
무릎을 굽히고 돌리는 검사 등을 통해 통증 유발 여부를 파악합니다.
X-ray
골절이나 관절염 등 다른 질환과 감별합니다.
MRI
반월상연골의 파열 위치와 형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동반된 인대 손상 여부를 평가합니다.
비수술적 치료방법
통증을 줄이고 관절 기능을 회복시키는 치료로 수술에 비해 부작용이 적고 회복이 빠릅니다.
일상생활을 지속하면서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과 환자상태, 증상에 맞는 맞춤형 치료가 가능합니다.
수술적 치료방법
보존적인 치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통증이 심해진다면 수술을 고려합니다.
수술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선택하며 수술 후에는 체계적인 재활치료를 통해 회복속도를 앞당깁니다.
무릎 반월상 연골 부분절제술
무릎 반월상 연골 봉합술
무릎 반월상연골 이식술 (MAT)
수술 전 검사(마취안정성평가)
- 수술 전 검사는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마취 약물에 대한 개인적 반응을 파악함으로써 마취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고자 실시합니다.
- 잠재적인 합병증을 예방하고 수술 후 원활한 회복을 위해서도 수술 전 검사는 꼭 필요합니다.
기본검사
문진
전문의료진이 직접 통증의 위치와 정도를 확인합니다.
상담
수술이 결정되면 상세적인 내용을 상담실에서 안내드립니다.
입원수속
수술예정일로부터 1~2일 전 입원합니다.
채혈
혈액검사로 염증수치 등 주요 정보를 확인합니다.
심전도
수술 시 예상치 못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폐기능검사
폐활량, 폐기능 등을 평가하여 마취와 수술에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X-ray
영상검사로 뼈와 관절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BMD
허리와 대퇴부를 촬영해 골밀도를 확인합니다.
CT
3D 데이터로 관절의 회전 각도, 골격의 비대칭, 인대 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MRI
자기장을 이용해 연부조직을 관찰합니다.
정밀검사
각종 초음파
마취 위험성 평가와 합병증 조기진단을 위해 의료진이 직접 시행합니다.
ABI
발목과 팔의 혈압을 비교해 말초혈관의 건강상태(동맥경화)를 파악하는 검사입니다.
기능검사
적외선 체열검사(DITI)
인체에 무해한 적외선을 사용해 근골격계 질환을 진단하고 수술 후 평가 시 활용합니다.
근골격 동작기능검사(EX-body)
근골격 상태를 지수화해 현재 상태를 평가하고 수술 후 결과 비교 시 활용합니다.
동적 족저압측정검사
시각화된 스마트한 방식의 실시간 보행검사, 근골격기능평가를 실시해 수술 후 재활치료 계획을 수립합니다.
통증정량분석장비
전기적 자극을 이용해 환자가 느끼는 통증의 정도를 수치화하는 검사로 수술이나 치료 전후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합니다.
수술
입퇴원 절차
진료 및 입원결정
진료를 통해 필요시 담당의가 입원을 결정합니다
입원수속
입원 당일 3층 원무과 입퇴원계에서 입원 수속을 합니다. (건강보험카드, 신분증 제출, 입원약정서 작성)
입원
해당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입원실에 입실합니다.
퇴원결정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퇴원 결정을 합니다.
퇴원수속
3층 원무과 입퇴원계에서 진료비 수납을 합니다.
퇴원
퇴원수속증을 병동 간호사에게 제출하고 주의사항과 퇴원약을 받아 귀가합니다.
제증명 발급안내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에 따라 환자의 동의없이는 절대 의무기록열람 및 사본 발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의무기록사본 발급 시 신청자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 본인, 직계가족, 대리인은 반드시 구비 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증명서는 병원 사정에 따라 당일 발급이 어렵기 때문에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증명서는 용도를 말씀해주셔야 정확한 내용이 작성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경찰서, 직장 제출용 등 이에 따라 수술 또는 치료방법, 향후 치료방법 및 기간 등을 기재)
원무팀에서
외래접수
담당주치의와
상담
주치의
진단서 작성
원무팀에
수납
원무팀 제증명
창구에서 수령
입원환자
퇴원 2~3일전 담당 간호사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퇴원·외래환자
3층 원무과에 신청하시고 발급비를 수납하시기 바랍니다.
환자 본인
만 17세 이상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친족 (환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만 17세 이상
- 환자 신분증
- 신청인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만 14세 이상 ~ 17세 미만
- 환자 학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만 17세 이상
- 환자 신분증
- 신청인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만 14세 이상 ~ 17세 미만
- 환자 학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 신분증
- 신청인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환자가 사망한 경우
- 환자 신분증
- 신청인 신분증
-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행방불명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의사무능력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환자상태 확인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