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척수증
목뼈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척수가 눌려 생기는 질환입니다.
노인에게서 잘 발생하며 사지의 감각 이상, 근력 저하, 보행장애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발생원인·증상
발생원인
- 퇴행성 협착에 의한 척수의 물리적 압박
- 목 디스크, 후종인대 골화증
- 뼈돌기(골극)가 자라면서 척수를 누를 때
- 드물게는 외상이나 종양
질환증상
- 신경이 눌리는 위치에 따라 손발, 팔다리의 움직임이나 감각에 이상이 생김
- 걸을 때 균형감각이 떨어지고 휘청거린다.
- 글쓰기, 젓가락사용 등 섬세한 동작이 어렵다.
- 손이 저리고 상지 통증이 나타난다.
- 목 통증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진단방법
문진
통증, 팔과 손저림, 하지증상, 배변, 배뇨 이상 여부, 미세운동장애 등을 확인합니다.
이학적 검사
근력, 감각, 심부건반사, 병적반사 검사 등을 시행합니다.
영상검사
X-ray, CT, MRI 영상검사로 뼈와 관절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근전도검사
근육의 활동을 측정하여 근육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혈액검사
혈액검사로 염증수치 등 주요 정보를 확인합니다.
Ex-body
근골격 상태를 지수화해 현재 상태를 평가하고 수술 후 결과 비교 시 활용합니다.
비수술적 치료방법
일반적인 목 디스크와는 다른 자연 경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추 척수증은 일종의 진행성 장애로 보존적 치료에는 잘 반응하지 않고, 자연 소실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환자는 반복적인 증상의 재발이 있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는 뇌혈관 질환, 뇌 및 척수 종양, 중추 신경계에 발생하는 만성 신경면역계 질환인 다발성 경화증, 척수내에 액체가 들어있는 공동이 형성되는 척수 공동증, 근위축성 축삭 경화증(일명, 루게릭병)등 다양한 감별해야할 질환들이 있어 정확한 검사 및 전문의의 진단을 요합니다.
수술적 치료방법
대부분의 경추 척수증은 증상의 악화와 완화가 반복되면서 서서히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며, 보존적 치료로 증상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을 경우 조기에 수술적 치료를 요합니다
미세현미경수술
현미경후궁성형술
경추유합술
수술 전 검사(마취안정성평가)
- 수술 전 검사는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마취 약물에 대한 개인적 반응을 파악함으로써 마취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고자 실시합니다.
- 잠재적인 합병증을 예방하고 수술 후 원활한 회복을 위해서도 수술 전 검사는 꼭 필요합니다.
기본검사
문진
전문의료진이 직접 통증의 위치와 정도를 확인합니다.
상담
수술이 결정되면 상세적인 내용을 상담실에서 안내드립니다.
입원수속
수술예정일로부터 1~2일 전 입원합니다.
채혈
혈액검사로 염증수치 등 주요 정보를 확인합니다.
심전도
수술 시 예상치 못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폐기능검사
폐활량, 폐기능 등을 평가하여 마취와 수술에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X-ray
영상검사로 뼈와 관절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BMD
허리와 대퇴부를 촬영해 골밀도를 확인합니다.
CT
3D 데이터로 관절의 회전 각도, 골격의 비대칭, 인대 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MRI
자기장을 이용해 연부조직을 관찰합니다.
정밀검사
각종 초음파
마취 위험성 평가와 합병증 조기진단을 위해 의료진이 직접 시행합니다.
ABI
발목과 팔의 혈압을 비교해 말초혈관의 건강상태(동맥경화)를 파악하는 검사입니다.
기능검사
적외선 체열검사(DITI)
인체에 무해한 적외선을 사용해 근골격계 질환을 진단하고 수술 후 평가 시 활용합니다.
근골격 동작기능검사(EX-body)
근골격 상태를 지수화해 현재 상태를 평가하고 수술 후 결과 비교 시 활용합니다.
동적 족저압측정검사
시각화된 스마트한 방식의 실시간 보행검사, 근골격기능평가를 실시해 수술 후 재활치료 계획을 수립합니다.
통증정량분석장비
전기적 자극을 이용해 환자가 느끼는 통증의 정도를 수치화하는 검사로 수술이나 치료 전후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합니다.
수술
입퇴원 절차
진료 및 입원결정
진료를 통해 필요시 담당의가 입원을 결정합니다
입원수속
입원 당일 3층 원무과 입퇴원계에서 입원 수속을 합니다. (건강보험카드, 신분증 제출, 입원약정서 작성)
입원
해당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입원실에 입실합니다.
퇴원결정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퇴원 결정을 합니다.
퇴원수속
3층 원무과 입퇴원계에서 진료비 수납을 합니다.
퇴원
퇴원수속증을 병동 간호사에게 제출하고 주의사항과 퇴원약을 받아 귀가합니다.
제증명 발급안내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에 따라 환자의 동의없이는 절대 의무기록열람 및 사본 발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의무기록사본 발급 시 신청자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 본인, 직계가족, 대리인은 반드시 구비 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증명서는 병원 사정에 따라 당일 발급이 어렵기 때문에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증명서는 용도를 말씀해주셔야 정확한 내용이 작성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경찰서, 직장 제출용 등 이에 따라 수술 또는 치료방법, 향후 치료방법 및 기간 등을 기재)
원무팀에서
외래접수
담당주치의와
상담
주치의
진단서 작성
원무팀에
수납
원무팀 제증명
창구에서 수령
입원환자
퇴원 2~3일전 담당 간호사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퇴원·외래환자
3층 원무과에 신청하시고 발급비를 수납하시기 바랍니다.
환자 본인
만 17세 이상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친족 (환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만 17세 이상
- 환자 신분증
- 신청인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만 14세 이상 ~ 17세 미만
- 환자 학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만 17세 이상
- 환자 신분증
- 신청인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만 14세 이상 ~ 17세 미만
- 환자 학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 신분증
- 신청인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환자가 사망한 경우
- 환자 신분증
- 신청인 신분증
-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행방불명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의사무능력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환자상태 확인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